국정원 “직원-피의자 사적 거래…국정원 예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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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가 피의자로 입건된 대학원생 오모씨와 국가정보원 직원이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군경TF는 최근 국정원 8급 직원 A씨를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경TF는 A씨와 오씨 사이에 수백만원의 돈이 오간 경위와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A씨는 오씨와 대학 시절 만난 사적인 친분 관계로 오씨에게 전달된 돈은 전부 사비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국정원 내부 감찰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총 16회에 걸쳐 오씨에게 500여만원을 빌려줬고 이중 360여만원을 돌려받았는데, 이는 모두 A씨의 사비였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일반직으로 임용돼 행정 부서에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국정원은 “해당 직원은 임용 이후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적이 없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직원의 무인기 사건 연관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