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입증 나올 때까지 모텔서 대기하세요”…100% 사기입니다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최근 범죄수법 숙지하고 침착히 대응”


[챗GPT로 제작함]


“구속수사가 아닌 약식수사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본인이 직접 출입해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합니다.
금감원 출입 허가증 승인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 대기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가 섞이면 안 되니까 혼자 조용히 머물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근처에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가 있나요? 본 건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비용처리를 해줄 테니 근처 저렴한 모텔에 입실하도록 하세요.”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신 범죄수법 대응 방안 등을 담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마련해 10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금전 수요가 높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회사나 정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누구나 쉽게 기억해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기본 행동수칙을 추렸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은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일단 끊기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가족도 인공지능(AI) 조작 의심, 일단 끊고 직접 확인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 요구는 사기 ▷대출용 공탁금·보증금 요구는 무시 ▷애플리케이션(앱) 삭제, 설치 지시는 단호히 거절 ▷불분명한 링크(URL) 절대 클릭 금지 ▷법원등기 반송 연락은 법원에 직접 확인 ▷신청 안 한 카드는 일단 전화 끊기 ▷불안할 땐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등이다.

①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일단 끊기


먼저 사기범은 검찰, 금감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이용됐다며 구속수사 필요성 등을 언급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기망한다. 사기범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

예컨대 “A은행에서 B씨 명의로 계좌가 만들어져 불법자금세탁 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됐고 피해자 50명이 집단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특급 보안사건으로서 구속·비공개수사가 원칙이다. 은행과 통신사, 경찰이 모두 연루돼 있으므로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겁박하는 식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절대 수사 중임을 이유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강요하지 않으므로 일단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청, 검찰청 등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②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구속수사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모텔에 혼자 투숙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피해자를 가족을 포함한 외부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수법이다.

수사기관은 절대로 모텔 투숙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즉시 전화를 끊은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 등 지인에게 현재 상황과 위치를 공유해야 한다.

③ 가족도 AI 조작 의심, 일단 끊고 직접 확인


사기범은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학원명 등을 언급하며 자녀 납치를 빙자해 겁을 준 뒤 금전을 요구한다. 자녀의 목소리 등을 AI로 조작해 들려주기도 하므로, 심리적인 동요로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일단 전화를 끊고 학교·학원·지인 등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전화를 끊기 어려운 경우라도 주변 사람·지인 등에게 도움을 청해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 등의 신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금융위원회 제공]


④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 요구는 사기


사기범은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접근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기망한다.

특히 사기범은 “원래 대출이 안 되는 건인데 편법으로 해주는 것으로 금융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거래기록을 남기지 않고 먼저 상환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를 따로 알려주는데 해당 계좌는 금융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포통장 계좌로서 해당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수법이다.

금융회사는 대출금 상환시 반드시 해당 기관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한다. 생소한 법인 계좌 등으로 입금을 요구받으면 즉시 중단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대출 절차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⑤ 대출용 공탁금·보증금 요구는 무시


사기범은 대출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공탁금, 보증금, 보험료, 예탁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예컨대 “C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됐던 이력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희망 대출금의 30%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해결할 수 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또한 대환대출로 인해 중복 대출이 발생했다며 법 위반 해소를 위한 입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금융회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로도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임을 기억하고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⑥ 앱 삭제, 설치 지시는 단호히 거절


최근 은행 앱은 휴대전화 악성 앱을 탐지해 차단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고 이동통신사에서 배포 중인 통화 앱(에이닷, 후후, 익시오 등)은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에 휴대전화 호환이 안 돼 은행 앱과 통신 앱 등을 삭제하라는 등의 지시는 사기범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려는 수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라도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비행기 모드 실행 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휴대전화을 초기화하는 등 방법을 취해야 한다.

⑦ 불분명한 링크(URL) 절대 클릭 금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메시지는 ‘[청소행정과] 환경관리법 제68조[미분리수거]하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나 ‘고객님 고유코드로 발급된 모바일 대출 신청서’ 같이 피해자의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실제 필요한 절차처럼 위장해 클릭을 유도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 등을 볼 수 있고 발신번호를 112(경찰), 1332(금감원) 등 공식 번호로 변작 표시해 전화를 걸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112, 1332에 연락을 해도 사기범이 전화를 받는 일명 ‘통화 가로채기’가 있을 수도 있다.

앱이 이미 설치된 경우 비행기 모드를 실행해 휴대전화 초기화 등을 진행하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⑧ 법원등기 반송 연락은 법원에 직접 확인


최근에는 법원 등기가 반송됐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사기범은 법원을 사칭하며 악성앱 설치 URL이나 가짜 공문서 등을 보내준다.

사기범은 “법원 등기 내일 오후 1시쯤에 자택에서 수령 가능하냐”고 물은 뒤 “온라인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인터넷 주소창에 ‘대검찰.kr’ 치고 접속해 ‘나의 사건 조회’로 들어가라”고 안내한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법원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원 등기 우편물은 법원이 아닌 우체국을 통해서 배송된다. 인터넷으로 영장을 제시·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⑨ 신청 안 한 카드는 일단 전화 끊기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됐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카드발급 취소를 위해 특정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이다. 배송원이 알려주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면 또 다른 사기범이 전화를 받는다.

카드 배송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배송차 연락했다. 카드 신청한 적이 없다면 ◇◇카드 대표번호 1788-0XXX로 전화해서 카드 발급을 취소하라”고 안내하면 카드사 상담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개인정보 유출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접근하는 식이다.

이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⑩ 불안할 땐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금융당국은 본인도 모르게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이뤄져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및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

안심차단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확인 후에만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횡행하는 범죄수법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상당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주저 없이 경찰 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경찰·금융회사 직원을 믿고 그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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