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금전거래’ 국정원 직원 피의자 입건
軍정보사 소령 등 현직군인 3명도 피의자로
군경TF 민간인 3명에 일반이적죄 추가 인지
軍정보사 소령 등 현직군인 3명도 피의자로
군경TF 민간인 3명에 일반이적죄 추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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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 합동조사 TF’가 지난달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이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전 9시께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 씨, 대북전담이사 김모 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에도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TF는 이들의 무인기 침투 행위에 관여한 현역 군인 3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군인 3명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을 이용해 취재를 빙자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게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오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TF는 오씨와 수백만원가량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국정원 8급 직원 A씨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달 말 자체 감찰을 벌인 국정원은 금전거래 당시 오간 돈이 모두 A씨의 사비여서 무인기 의혹과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