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국수본부장 연령정년 폐지 찬성”
발의 3개월 만에 국회 소관 위원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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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사진 왼쪽)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경찰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국회에서 경찰청장의 연령 정년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임기제 취지 등을 들며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파면으로 차기 청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면서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재성 차장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모두 내년에 연령 정년에 도달한다. 현행 제도에선 이들이 경찰청장으로 임명돼도 임기(2년)를 완주할 수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5일 ‘만 60세’로 규정된 경찰청장의 연령 정년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두고 “임기제 취지 실현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국회에 의견을 보냈다. 임기제는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보장한단 취지로 경찰법에 규정돼 있다.
경찰청은 이 밖에도 ▷일관된 정책 추진과 중도 퇴직할 경우 치안 공백 우려를 해소하는 등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점 ▷임기 중 연령 정년을 맞는 치안정감·치안감을 후보군에 포함해 대상자 임명 폭을 확대하고 일반공채 출신의 승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점 ▷군·검찰 등 다른 특정직 기관장급 주요 직위도 별도의 연령 정년 규정을 통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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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사진 오른쪽)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경찰청이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담았다. 해경청도 이 같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경찰법상 경찰공무원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2년 임기가 보장된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년에 걸리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실제로 2016년 취임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임기가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였지만, 임기 도중 정년을 맞아 퇴직해야 했다.
검찰총장도 2년 임기제가 적용된다. 다만 검찰청법에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하되, 총장의 정년은 65세로 정해둬서 검찰총장이 임기 중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군도 대장의 경우 연령정년(63세)이 적용되는데 ‘합참의장은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둬서 2년 임기 완주를 보장한다.
앞서 신 의원은 “임기제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에 달한다”며 “현재 임기·정년제도에 따르면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의 후보군을 제한하거나 전문 경력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치안 공백과 조직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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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연합] |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이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상당수여서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 후보군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은 임기 중 정년 도달로 인한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 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치안 행정에 관한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검토 의견을 냈다.
다만 “정년제도는 공직사회 세대교체와 조직 활력을 도모하고 하위계급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최고위직에 대한 정년 배제가 조직 내 인사 적체를 심화시키거나 하위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를 낳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때 정청래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공무원 정년제도 취지 ▷타 기관과의 형평성 ▷임명권자 인사권과의 관계 ▷특정인을 위한 입법 논란 가능성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됐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