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중 휴대폰 보다가 4세 환자 사망” 최악의 의료사고 의사, 결국

아르헨 의사, 횡격막 탈장 수술 중 ‘딴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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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아르헨티나에서 수술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마취과 의사가 4세 어린이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현지 매체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페르필, 인포바에 등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남부 리오네그로주 법원은 이날 2024년 7월 수술 중 4세 남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과 의사 마우리시오 하비에르 아텐시오 크라우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와 의료행위 금지 7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상황은 이랬다.

사망한 어린이는 발렌틴 마르카도 톨레도(당시 4세). 아이는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 저위험성으로 분류된 횡격막 탈장 수술을 받기 위해 직접 걸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톨레도는 수술을 받던 중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고 뇌손상을 입었다. 원래 해당 횡격막 탈장은 즉각적인 생명 위협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도 주는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그랬다. 수술 또한 응급을 요하지 않는 수술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마취과 의사는 수술 중 휴대전화를 썼다. 환자의 혈압과 산소포화도 등 핵심 생체 징후를 10분 이상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며, 충전기를 찾기 위해 수술실을 이탈해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심각한 저산소에 빠졌으며,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했다.

담당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한 부주의, 의학적 미숙함, 마취 기본 프로토콜 위반이 복합적으로 결합됐다고 짚었다.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모니터나 환자만 바라보고 있었어도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술 중 톨레도는 심정지를 겪고 뇌사 상태에 빠졌지만, 병원 측은 부모에게 “일시적 서맥(심박수 저하)이 있었다”는 정도의 설명만 전한 것으로 재판 중 드러나기도 했다.

부모는 이후 중환자실에서 아이가 여러 의료 장비에 연결된 모습을 보고서야 상황의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불거진 의료사고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판결을 내린 에밀리오 스타들레르 판사는 마취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의무를 어겼고, 기본적 의료 프로토콜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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