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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근절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관내 114개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 114곳을 대상으로 상반기(51곳)와 하반기(63곳)로 나누어 연중 2회 점검을 실시한다고 12dlf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점검표를 신설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의 사례와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사례, 허위·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 실질적인 조합원 피해 요인들이다.
현재 서울시는 매주 화·목요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대응 방안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가 병행된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회계처리 부적정, 정보공개 미흡 등 총 61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시는 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149건, 과태료 부과 46건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공공전문가를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