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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유치 캠페인 모습. [인천시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설립이 확정됐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4건을 통과시키면서 해사법원 신설을 결정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은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한편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 관광, MICE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인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지난 10여 년간 인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시의 핵심 현안이었다.
제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 속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111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