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SNS 비방 게시글 건 ▷장동혁 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건 ▷미성년자 아동 사진 SNS 계정 무단 게시 건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 이용 등 4가지로 혐의로 제소됐다.

이 가운데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온 결정적 이유는 미성년자 아동 사진 SNS 계정 무단 게시 건이다. 윤리위는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 ‘판단 유보’(지위·영향력 이용)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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