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600만원도 기초연금 받는다?…정부, 산정방식 개편 검토

소득인정액 착시 현상으로 중산층 노인까지 기초연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육박에 재정 지속성 우려 확산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한다.

현재의 계산 방식이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상당한 수입이 있는 중산층까지 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의 소득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매년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는데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월 247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보다 19만원 오른 수치다.

문제는 이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제 월급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에서 각종 공제 혜택을 제외하고 계산된다. 특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 폭이 훨씬 크다. 매달 116만원을 먼저 빼준 뒤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깎아준다.

이 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이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한 달에 약 468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247만원 이하로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468만원은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면 56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맞벌이 가구가 월 800만원 벌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치에 가까워져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형편이 넉넉한 중산층 이상 노인들에게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27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국내 복지 사업 중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대거 진입하면서 이들의 높은 소득과 자산 수준에 맞춰 선정기준액을 계속 높이다 보니 이제는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랐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하후상박식 개편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의 맹점을 보완하고 실제 경제적 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 분석과 여론 수렴을 통해 기초연금이 본연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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