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55조원 규모 이민자 구금시설 계획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해 비용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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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현장 단속에 나서던 모습. [AP]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소도시와 교외 지역에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ICE 요원들이 오리건주 코닐리어스, 코네티컷주 댄버리, 메인주 비드퍼드, 미네소타주 쿤래피즈 등 중도 성향의 소도시에서도 공격적으로 작전을 진행 중이다. ICE는 그간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 활동을 해왔는데 이를 넓힌 것이다.
지난달에는 ICE 요원들이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재 작은 마을을 급습했다. 당시 표적이 된 무어필드의 경우 인구가 3천명도 되지 않은 작은 지역이었다. ICE 대변인은 데이터에 근거한 첩보를 활용해 요원들을 파견하고 있다며 “촌, 도시, 교외 등 어디서나 작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소도시일수록 이 같은 단속 작전에 쉽게 동요된다고 짚었다.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고가 늘어나는 모습도 확인된다.
오리건주 힐즈버러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무장한 남성 10명이 고등학생으로 가득한 차량에 접근한다는 911 신고가 이어졌다. 경찰이 이들과 대치한 끝에 ICE 요원들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ICE 요원들이 체포 작전 후 유리창이 깨진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두고 가면서 관련 911 신고도 늘었다고 전했다.
전국을 다 뒤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 ICE는 최근 거액을 들여 구금 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ICE는 383억 달러(약 55조원)를 들여 전국 창고 16곳을 매입하고 이민자 구금시설로 개조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전했다.
각 시설은 최대 1500명의 불법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일부 대규모 구금시설은 최대 1만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불법 이민자는 소규모 시설에서 3∼7일간 지내며 절차를 밟고, 대규모 시설로 옮겨진 뒤 60일 이내에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ICE는 “증가하는 수용 수요를 충족하고 구금 및 추방 절차를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