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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달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식 집계한 전국 산분장 시행 건수가 900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특정 장소에 뿌려서 장사지내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제도가 안착하려면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 정서에 맞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산분장 관련법 시행 후 국가 통계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에 산분장 등 장사 방법 기재란을 신설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 산분장 사전 신고 건수는 888건에 그쳤다. 유형별로 보면 사설 시설 내 산분이 762건, 공설 시설 산분이 20건, 해양 산분이 106건이었다. 장사정보시스템에 따른 최근 월평균 화장자는 3만명가량으로 산분장은 3% 남짓에 불과한 비율이다.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로 암암리에 시행됐던 산분장은 봉안당 부족 문제 등으로 정부가 2024년 정식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러나 현재 산분장이 가능한 곳은 허가받은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뿐이다.
정부는 국비로 사업비의 70%를 지원해 지자체의 공설 산분장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참여 지자체는 서울·청주·무주 등 3곳뿐이다.
이와 별개로 홍천군 등이 기존 자연장지에 산분장지를 일부 포함해 운영 중이지만, 아직 그 수와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국민 정서나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성급하게 이를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산분장 방법도 장사법 시행령은 산분 시 뼛가루를 뿌리고 잔디를 덮거나, 뼛가루를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되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게 돼 있다. 지면을 파서 유골을 묻고 잔디를 덮던 기존의 자연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셈이다.
무엇보다 현행법은 고인을 모신 장소를 방문해 추모하는 경향이 강한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도입 의미를 살리면서 추모를 할 수 있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