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95.5%, 겸직 신고
39.6%는 ‘실제보수’ 수령
지난해 서울시의원 年 의정비 75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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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의원 40%가 의정 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별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었다. 특히 직무 연관성이 높은 상임위원회 활동 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서울시의회의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 중 95.5%인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갖고 있었다. 10건 이상을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전체의 39.6%인 44명은 회사 대표, 대학 겸임교수, 변호사, 부동산 임대업 등 겸직을 통해 실제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들이 받는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이 가장 논란이 된다. 지난달 ‘1억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공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할 당시 가족 소유로 추정되는 회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매입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 중 11명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 소속이다. 자신이 가진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심의하는 구조다.
‘숨은 임대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상가 등 비주택은 사업자 등록이 의무인 반면 주택 임대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 중 4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대채무(보증금)를 신고했다. 이 중에는 보증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5명이었다.
지방의원은 2006년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서울시의원 1년 의정비는 7530만원에 달한다. 공익 봉사에 전념하라고 월급을 주고 있지만 겸직을 허용하는 과거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권 개입’ 통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등 공익 목적 외에는 영리 업무 겸직이 금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