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구청은] 마포구, ‘부동장·부팀장’ 제도 도입…“역할·권한 강화”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사진)는 동(洞) 주무팀장(행정지원팀장)과 전 부서(동) 무보직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장’ 직무호칭과 ‘부팀장’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구는 2일부터 동주민센터 주무팀장에게 부동장 직무호칭을 부여했다. 부동장은 법정 직위 신설이나 별도 보직이 아닌 내부 통용 호칭으로 동장 사고·부재 시 직무대리 권한이 있는 주무팀장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구는 본청·보건소·동 소속 무보직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팀장 대외직명을 지정할 계획이다. 부동장과는 달리 내부 기안문, 시행문, 명함 등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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