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 모두 인정
검찰·공수처 내란죄 관련 수사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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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앞에서 두번째 줄 왼쪽 첫번째)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고성·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모두 배척됐다.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로 군대를 보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 활동을 마비시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계엄선포문에 ‘반국가세력인 국회’, ‘척결’ 등 표현이 명시적으로 있다”며 “포고령엔 ‘국회 활동을 금지’, 정치활동을 금지’ 등의 표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은 ‘의결을 못 하도록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은 언제 군을 철수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윤석열의 마음먹기에 따라 군의 철수 등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폭동이 있었던 사실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등은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국회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칠 위력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일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됐다”며 “언론·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됐으며 이를 위반하는 국민은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의 대상자가 되는 위험에 노출됐다”고 했다.
이어 “계엄군의 국회 침투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기물이 파손됐으며 계엄군을 저지하는 국회 방호직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살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월담해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과정이 언론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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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
수사·재판 내내 논란이었던 검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관련 수사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관련성을 들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며 “공수처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로 내란죄를 수상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검찰과 경찰에서 확보된 증거, 법원에서 직권으로 확보한 증거에 의해 충분히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위법 수사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국회 제압에 대한 최초 결심은 2024년 12월 1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해 장기독재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요건을 구성하다 여의치 않자 궁지에 몰려 이 사건의 비상계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경위와 과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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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
양형(처벌 정도)에 대해 재판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비상계엄 선포로 군과 경찰의 신뢰와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하락하고, 우리 사회가 양분돼 극한의 대립을 겪은 것”이라며 “수많은 사람이 수사를 받고 법정에 나왔다. 이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내란죄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통상 살인죄처럼 범죄의 ‘결과’가 있을 때 처벌하는 상당수 죄와 달리 내란죄는 ‘위험범’인데도 높은 법정형을 갖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다만 유리한 양형사유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다”며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이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한낱 쇼”라고 비판했다.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특검 측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양형과 사실인정에 관해선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소 여부에 관한 질문엔 곧바로 답변하지 않고 “향후 입장 자료를 통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