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비 오는날 내비만 보다 낭패본다…서해대교 날씨 따라 제한속도 변동 [세상&]

다음달 1일부터 가변형 속도 제한 시행
계도기간 종료된 서해대교서 본격 단속
암행순찰차 서해대교 인근에 집중 투입


안개 등 기상 악화에 따른 교통사고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서해대교에서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비나 눈, 안개 등 기상 악화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6.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개 또는 결빙으로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3~2025년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 [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춰 과속 단속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이 같은 가변형 속도제한을 홍보했다.

앞으로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단속된다.

경찰은 기상이 악화할 경우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속 구간 인근에 플래카드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하고 ‘악천후 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찰차 단속’ 사실을 충분히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악천후 시 암행순찰차의 단속 기준을 일괄적으로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80%(20% 감속)’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기상·노면 상태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고속도로 대형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천후 시 과속은 연쇄추돌 등 심각한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된다“라며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결빙 취약 지점 121곳을 대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