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美 관세 위법 판결에 “관세 환급 수년 걸릴 수도”

관세 부과 절차 한국과 달라
수입신고 건별, 정산 여부 등 점검 필요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판결 결과와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삼정KPMG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실제 관세 환급까지는 구조적인 제한 요인이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는 ‘美 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판결 결과와 국내 기업의 관세 환급 전략’ 자료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대법원 판결이 한국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과 실무적 대응 과제를 Q&A 형식으로 구성했다.

삼정KPMG는 “기업들은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에 의존해 막연히 관세 환급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실제 환급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며 “미국 관세청은 일률적으로 환급을 진행하지 않고 수입자, 수입 신고 건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환급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수입자가 아닌 한국 수출자가 관세 납부 및 수입 신고를 하는 DDP(Delivery Duty Paid) 조건이 활성화돼 있다. 또 최초 수입신고 건 별로 신고 후 약 314일 이내에 정산이 이뤄진다. 정산 이전에는 사후정정을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DDP 조건으로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한 경우 수출자는 환급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한다. 정산 진행 여부에 따라 절차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아직 미국 관세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산이 완료된 건은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환급 여부를 다퉈야 한다. 통상 수입신고 후 314일이 경과하지 않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건은 사후 정정을 통해 환급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한국 수출기업은 2025년 4월 이후 수입신고 건별 관세 납부 내역을 점검하고, 미국 관세청의 소명 요청에 대비한 문서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각 수입신고 건별 정산 진행 여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관세 신고를 미국 수입자가 진행한 경우 관세 환급 또한 미국 수입자에게 귀속된다. 분쟁 예방 차원에서 실질적인 환급 귀속 주체에 대한 사전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정KPMG 관세통상자문 리더 김태주 전무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급 가능성과 추가 관세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국면”이라며 “통관 데이터 정비, 절차별 대응 준비, 원산지·공급망 점검을 병행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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