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 심사 출석…묵묵부답 [세상&]

1시간 30분여 만에 심사 종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심사는 1시간 30분여만에 종료됐다.

오씨는 오전 11시 48분쯤 법원을 나서면서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오씨는 오전 10시 7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출석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무인기를 띄워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사 사항을 노출시켜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지난 20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TF는 오씨 수사 과정에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 3명, 국가정보원 직원 1명 등 7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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