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5일 피의자 2명 체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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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이미지.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21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40대 남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2021년 5월 임의제출 받아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를 이듬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피의자들은 서울 강남서에서 수사하던 원 사건의 관련자들”이라며 “향후 신병처리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단계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광주지검에서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가 사라진 사건이 최근 알려지면서 경찰청은 일선에서 보관 중인 가상자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트코인 22개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세로 환산할 때 약 21억원 규모다.
당시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로 돼 있는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지만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에는 ‘니모닉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알면 실물 콜드월렛이 없어도 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하는 방식으로 빼돌릴 수 있다. 외부 콜드월렛 대신 보안성이 높은 경찰 콜드월렛에 수사를 위한 가상 자산을 보유하라는 경찰청 지침이 있었으나 당시 강남경찰서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