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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법원이 26일 북한에 무인기를 4차례 날린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입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신병을 확보한 첫 피의자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TF는 오씨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사 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며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인기를 운용한 민간인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TF는 현직 군인들의 관여로 수사의 무게 중심을 옮겨갈 전망이다. 오씨는 실습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부인해왔다.
TF는 오씨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현역 군인들이 무인기 운용에 관여한 여부와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모을 태세다.
TF는 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씨를 포섭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사령부 대령과 오씨가 무인기를 띄우는 현장에 동행한 특수전사령부 대위, 오씨와 금전 거래를 한 국가정보원 직원을 포함해 총 6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사는 오씨를 협조자로 포섭해 위장 온라인 매체 설립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는 위장 매체를 공작원들의 신분을 세탁하는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TF에 피의자 입건된 또 다른 민간인 김모씨와 함께 무인기 제작업체도 운영했는데 이 업체는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지난 2023년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 직후에 설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