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맞고 튄 골프공에 일행 전치 4주 부상…공 친 50대 과실치상 ‘무죄’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신이 친 골프공으로 일행을 다치게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인천시 서구 한 골프장에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골프공을 쳐 일행 B(60) 씨가 공에 맞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친 공은 타구 방향 20m 앞 단풍나무를 맞고 튕겨 나가 나무 옆에 서 있던 B씨의 머리를 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초점성 뇌손상과 뇌출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B씨가 타구 방향 앞쪽에 서 있었던 만큼 A씨가 공을 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캐디의 안내를 받고 공을 쳤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캐디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공을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위치가 페어웨이를 벗어난 곳으로 피고인은 공이 의도와 달리 단풍나무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를 골프공으로 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