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납품가’도 짜고쳤다…육가공업체 9곳에 과징금 32억원

이마트 납품 과정서 입찰·견적가격 사전 합의
대성실업·도드람푸드 등 6개 법인은 검찰 고발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 키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육가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제재 대상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이 중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된다.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업체 브랜드를 표시하지 않는 ‘일반육’과 브랜드 라벨을 부착해 판매하는 ‘브랜드육’으로 구분한다. 브랜드육은 사육환경 관리 등 차별화된 생산 방식을 적용한 제품으로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반육 납품 과정에서는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가운데 8건에서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최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이를 기준으로 투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약금액은 총 103억원 규모다.

이들 업체는 가격 합의를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과 카카오톡 1대1 대화 등을 활용해 부위별 가격 가이드라인이나 최저 투찰가격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육에서도 가격 담합이 확인됐다.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5개 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위별 가격이나 가격 인상·인하 폭을 사전에 합의한 뒤 동일한 수준의 견적서를 제출했다. 해당 계약금액은 약 87억원이다.

이마트는 납품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은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민 주요 식재료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가격 담합을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식료품 분야 담합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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