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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생후 20개월에 숨진 둘째 딸 B양뿐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 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A씨의 집 안 위생 상태는 두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한 주택에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딸을 양육한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족으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취약계층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를 통해 식재료와 음료수, 간식류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과실로 딸이 숨지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