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피’에 역대급 ‘빚투’ 증가…금감원 “스탁론 등 레버리지 투자 경각심 높여야”

스탁론 이용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스탁론 잔액 1월 말 기준 1.6조원

금융감독원. [연합]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최근 증시 활황에 따라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스탁론(연계신용)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레버리지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13일“투자자금 마련을 위한 스탁론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과 주가급락시 반대매매(강제청산)로 인한 손실 확대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험 대출 상품인 스탁론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올해 1월 말 30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11일엔 31조8000억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 금융기관에서 증권 계좌를 담보로 주식 매입 자금을 빌리는 스탁론 잔액도 올 1월 말 기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신용거래융자 대비 현재 규모는 작은 수준이나, 최근 증가 추세”라고 짚었다.

[금융감독원 제공]

스탁론은 투자자가 보유한 담보금의 최대 3배까지 대출이 가능한 고위험 상품이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담보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발생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 감내 능력을 고려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탁론 이용 시 매수·보유 제한 종목,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규칙 등 계좌 운용 관련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투자자가 계좌 운용 제한사항이나 반대매매 위험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가 하락으로 담보 유지 비율이 낮아질 경우 추가 담보를 마련할 수 있는 자금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담보 비율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위험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스탁론 취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빚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자자산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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