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관, 보호·지원 방안 필요”
“재판소원, 실무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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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대법원 제공]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재판소원 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약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 44명이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한 것에 깊은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장들은 법 왜곡죄 도입법에 대해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직무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도 논의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어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재판기록 송부절차, 사법부의 의견제출 방식을 비롯해, 재판소원 인용 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한 집행의 효력 등의 쟁점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두 기관 사이 방대한 재판기록을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소원 제도다.
2년 뒤 시행될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선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사실심(1·2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이지만 대법관 증원법이 시행되면 대법관은 26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사법 3법 관련 논의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법원장들은 오는 13일 2일차 간담회에선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