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결항·회항 때 면세품 회수 안한다…면세한도 내 인정

정부, 면세점 업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다음달부터 항공기나 선박이 결항·회항되는 경우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 가운데 면세 한도 범위 내 물품은 회수되지 않는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면세품을 일괄 회수하던 기존 절차를 완화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면세산업 업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점에서 중국인들이 입장하는 모습. [연합]


위원회는 면세점 제도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재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항공기나 선박이 결항·회항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를 규정한 세부 지침(관세청 고시)의 행정예고에 앞서 위원회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천재지변이나 결항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범위 내 물품은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여행자 면세 한도는 기본 800달러에 더해 주류 400달러(2ℓ), 담배 200개비, 향수 100㎖까지 별도로 인정된다.

정부는 면세점 업계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환율과 소비 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상 매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면세점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면세산업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2019년 24조8000억원이던 면세점 매출은 2025년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외국인 매출 비중은 같은 기간 84%에서 75%로 감소했으며, 중국인 매출 비중 역시 78%에서 66%로 낮아졌다.

재경부와 관세청은 일반 국민과 외국인의 면세점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면세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유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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