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李대통령 “제도 어기는 주유소 신고해 달라”

“일부 업체 부당이득 없도록 국민 감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없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전면 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다만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 특히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