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은 월 20만원, 쥐꼬리 수당 올려달라!…선생님들 인상 요구 거세진다 [세상&]

국가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서에 ‘인상 요구’
업무 과중, 감정 노동에 수당 현실화 목소리


국가공무원 수당조정 제출 시기와 맞물려 교원들 사이에서 수당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를 보고 AI가 제작한 그림. [제미나이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가공무원 수당조정 제출 시기와 맞물려 교원들 사이에서 수당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담임교사와 보직교사가 해야할 업무가 더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수당은 수십년 제자리걸음이어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계와 주요 교원단체는 최근 국가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서에 교원 수당 전반에 대한 인상을 요구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직수당·장기근속수당 수당 등 상당수의 수당이 길게는 20년 이상 동결된 상태라는 점을 꼬집었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한단 취지로 지난 2024년 1월 일부 수당을 인상했다. 그러면서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3년 전 인상분만으로는 쏟아지는 업무와 감정 노동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십 년 만의 인상 조치가 현실적인 보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중한 업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10년 차 교사 김모 씨는 “수당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았다”며 “짐을 떠안는 교사들에 대한 보다 합당하고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원들 사이에서는 낮은 임금으로 인한 이직을 고민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낮은 월급에 이직을 고민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86%였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보다 낮은 1%대를 유지했기에 교사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는 수당 인상을 요구하면서 예산당국과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직수당의 경우 2001년 이후 2026년까지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며 “평가절하당한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직수당이란 모든 교원에게 직급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추가 제공되는 수당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 역시 “최저임금이 6배 가까이 상승하는 동안 교직수당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 흐름을 외면한 채 교사의 헌신을 구조적으로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직수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들은 ▷통합학급 담임수당 ▷다문화학급 담임수당 ▷학교폭력 담당교원 수당 ▷초등 전담교사 수당 ▷보건 특수업무 수당 ▷영양 면허 수당 ▷직급 보조비 등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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