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택배 왜 안 오나”…물류센터서 127번 도둑질한 30대의 최후

법원 [헤럴드경제DB]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고가의 전자기기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인 2명과 공모해 총 127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의 택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택배 분류 작업을 담당했던 A씨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스마트폰 등 고가 제품이 든 상자를 골라낸 뒤 송장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아예 송장을 부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산망을 피했다. 이렇게 빼돌린 물품은 몰래 외부로 반출해 장물업자 등에게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의 일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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