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폭 연루설’ 보도한 ‘그알’ 향해 “미안하다 한마디 듣고싶다”

李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작전 중 하나로 보여”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향해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중의 하나로 보인다”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할 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 지 궁금하다”면서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다”고 했다.

이어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후 이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PD는 여전히 나를 조폭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 지, 이 방송후 후속 프로그램 만든다며 전국민 상대로 몇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바닥을 샅샅히 훓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면서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보도를 안했을 리 없겠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 청구를 요청했다.

추후 보도 청구권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권한으로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이 되거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됐을 때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수석은 “그동안 제기된 (조폭 연루설) 관련 의혹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했다.

이어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언론중재법에 보장돼 있는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당시 관련 의혹 보도를 한 각 언론사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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