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명 유튜버 납치·살해시도’ 일당, 무기징역 구형…“죄질 중하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검찰이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고 한 일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 중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 씨와 지인 B(24)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런가 하면,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7)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0시40분께 유튜버 D 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부른 후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D 씨를 차량에 태운 후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움직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유명 게임 유튜버인 D 씨는 이들에게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D 씨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기본적인 건(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자세한 공소 사실 중 일부 행위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거모 후 추후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B 씨 변호인 또한 “피고인은 모두 자백한 상태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록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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