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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의 30대 친모 A씨가 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서 “내가 아기를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었다.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연인 관계로 함께 구속된 C씨는 숨진 B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두 사람을 붙잡았으며,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C씨의 조카를 B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장소, 방법 등 추가 확인을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했지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살해) 수법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은 A씨가 딸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미필적 고의로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혐의가 입증될 경우 A씨의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