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45년 이상’ 기업 지원하세요”…중기부, 명문장수기업 4월 24일까지 모집

[중기부]


지역균형·세대 지속성 갖춘 중소·중견기업 발굴 추진
동일업종 유지 기준 완화 추진…사업다각화 반영 확대
2017년 선정 기업은 자격연장 심사도 별도 진행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을 뜻한다.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25년까지 총 63개 기업이 선정됐다.

신청 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다만 건설업과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4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국가균형성장을 고려해 세대 지속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별 국가균형성장 기조를 반영해 2030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초광역권 지역 중심의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명문장수기업의 60%까지 선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 정비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2026년 7월까지 동일업종 유지 판단기준 개선 등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프롭테크, 핀테크 등 기존 산업에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간 업종유지 요건을 세분류 기준으로 판단해 기업의 사업 다각화나 혁신 노력을 선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동일업종 유지 판단 기준을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변경하는 등 선정 절차를 손질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자격 연장 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명문장수기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2017년 선정 기업은 2027년 2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해당 기업은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별도 신청을 통해 기업평가와 평판조회 등을 거쳐 자격 연장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올해 명문장수기업은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후보 기업을 추천할 수도 있다. 신청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과 우편으로 모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4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만 후보기업 국민추천은 온라인으로 4월 10일까지 가능하다.

세부 신청자격과 방법, 우대사항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하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 선정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대를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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