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 5개월간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법행위자 149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가며 부동산 범죄 근절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8대 불법행위’ 집중 타격
이번 단속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 사기 등 8대 중점 단속 대상을 선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30%)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293명)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254명)가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최근 피의자 송치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적발된 농지 투기다. 경찰은 개발 호재 정보를 입수하고 실제 농지를 경작할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불법 전용하거나 임대한 피의자 219명을 이달 검찰에 넘겼다.
![]() |
| 서울 도심 내 한 부동산에 매물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 중개 사건도 경찰 수사망에 걸렸다. 서울에선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부동산매매를 신고하고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띄운 뒤 제3자에게 매도한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에서도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부동산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에만 중개하도록 담합한 공인중개사 등 3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도 상당수 적발됐다. 전북에선 LH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뒤 지원받는 임대차 보증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취득, 주택을 임대받은 14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3명은 구속 상태였다.
‘범정부 대응 협의회’ 공조도 강화
![]() |
| 국가수사본부. 이상섭 기자 |
경찰청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의 중요도와 아직 수사 중인 중요 사건의 인원이 599명(총 단속 인원 대비 40.1%)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2차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국수본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 본부(TF)’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별 특색에 맞춰 집값 담합과 농지 투기 등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선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정보 공유 및 자료 제공 협조 체계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