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세상&]

4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신고 시 형사처벌·행정처분 면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에 경찰관들이 보관 중인 무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가족이 보관하던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자진신고 대상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자가 무기 소지를 희망하면 관련 법에 따른 결격 사유 확인을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먼저 신고한 뒤 추후 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별도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면 최대 2500만원의 검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청은 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5개국 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를 함께 제작해 배포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법규 미숙지로 인해 불법무기를 소지하는 사례도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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