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부산 이전 강행 수순…5월 주총서 최종 결정

5월 8일 임시주총 소집
상반기 이전 가시화
노사 갈등 변수


HMM 컨테이너선 [HMM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HMM이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첫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하며 이전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HMM은 30일 오전 이사회 의결을 바탕으로 오는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시했다.

오는 5월 열리는 임시 주총에선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HMM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가 서울로 명시돼 있어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정관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관련 절차가 공식화되면서, 최종 결정은 임시 주주총회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HMM은 지난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며 이전 추진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부산대 박희진 부교수와 안양수 전 법무법인 세종 고문을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이사회 정원도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다.

현재 이사회는 최원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사회 재편이 부산 이전 추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HMM은 산업은행(35.42%)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08%)가 합산 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정관 변경안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최종 의결될 경우, 상반기 내 본사 이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노사 갈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현재 전체 직원 중 약 900명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약 700명은 운항 중인 선박에 승선한 선원, 약 300명은 부산에서 근무 중이다.

HMM 노동조합은 본사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육상노조는 다음 달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했고, 해상노조까지 반대 움직임에 가세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노조 측은 이날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사측이 온라인 회의로 전환하고 이사회 장소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안건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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