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F 순자산 25조 돌파…작년 연간수익률 13.7% [예은이]

은퇴 등 생애주기 맞춰 자산 배분
1년새 55% 급증…고속 성장 중
평균 43%가 미국 장 투자 ‘쏠림’
4월부터 특정국 투자한도비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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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은퇴 등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생애주기펀드(TDF)의 순자산(NAV)이 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이 순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비중도 확대되고 있어 노후대비를 위한 핵심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TDF의 2025년 순자산은 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9조원(55.2%) 증가했다.

TDF는 연령, 은퇴시점(타깃 데이트)을 고려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TDF 시장은 2018년부터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당시 1조4000억원에 불과했던 순자산 규모는 2021년 처음 10조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25조원을 돌파했다. 8년 만에 18배 이상 고속 성장한 것이다.

연도별 TDF 순자산 현황(단위=조원)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TDF 순자산 중 연금이 95.3%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퇴직연금 83.8% ▷개인연금 11.5%다. 특히 퇴직연금 비중은 2022년 74.5%에서 3년 만에 10%포인트가량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체 TDF의 연간수익률은 13.7%로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 6.5%(잠정치)의 2배 수준이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3.7%)과 비교하면 4배에 달하는 성과다. 통상 TDF는 펀드명에 투자목표시점을 명시하는데 투자목표시점이 더 먼 미래일수록 TDF 내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더 높았다.

연금과 같은 노후자금 운용에서는 중장기 자산배분투자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TDF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작년 말 기준 20개 자산운용사가 총 199개 TDF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상위 5개사가 운용하는 TDF 순자산이 전체 TDF 시장의 84.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투자목표시점을 펀드명에 기재하고 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비중이 감소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 TDF로 인정하고 있다. 적격 TDF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70%)가 면제돼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2025년 말 현재 199개 TDF 상품 중 적격 TDF는 98%인 195개다.

2022~2025년 TDF의 국가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작년 말 기준 평균 43%가 미국에 투자되고 있었는데 TDF별로 가장 높은 미국 투자 비중은 80.1%에 달했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평균 투자 비중은 4.4%, TDF 중 가장 높은 한국 투자 비중은 35.4%였다.

동일한 투자목표시점의 TDF라도 투자 자산 구성이나 위험자산 비중 등 운용 전략 등에 따라 수익률은 달랐다. 지난해에는 투자목표시점이 2055년인 TDF에서 가장 큰 폭의 최대 최소 수익률 차(24.5%포인트)가 있었다.

미국과 한국에 대한 TDF 투자 비중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TDF의 안정적 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 국가 쏠림 투자를 방지하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국가 편중 투자는 시장 변동에 따라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TDF의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채권 최대 투자한도비율을 투자액의 8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시행세칙은 TDF가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의 최대 투자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주식 이외의 위험자산은 제한이 없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안전자산 기준으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또한 투자자가 TDF 운용 전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같은 날 시행한다.

TDF의 운용전략을 설명하기 쉽게 도표와 그래프를 병기하고 투자목표시점을 포함해 5년 단위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목표 비중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해당 TDF가 적격에 해당하는지도 기재해야 한다.

투자자가 해당 TDF가 적격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도 개정 시행한다. 적격 TDF에 해당하면 TDF 명칭에 ‘적격’을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TDF의 적격 기준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등 안정적 운용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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