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명문대 편입 시켜주겠다” 8억 원 뜯은 입시 브로커, 징역형

대법원서 징역 1년 10개월 선고 확정
‘기여편입학’ 장담하고 8.5억 돈 받아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국 명문대학교에 ‘기여편입학’을 시켜 주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입시 컨설턴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피해 학부모에게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입시 컨설턴트로 일하며 명문대 합격 경험이 많은 입학 사정관을 안다”며 “계약금 2억원을 포함해 총 8억5000만원을 주면 자녀를 명문대에 편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또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메신저 대화 내용의 조작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에게 특정 대학을 대며 ‘기여편입학’이 가능하다고 장담했으나, 실제로는 입학사정관과의 인맥이나 편입을 성사시킬 영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사기 혐의에 징역 2년, 위증 교사 혐의에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측은 “단순 입학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실제로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으므로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며 항소했다. 또 “계약금 2억원은 계약금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라며 사기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부한 돈의 명목은 ‘입학사정관을 통한 기여 편입학’이었고, 정씨는 지속적인 입학 문의에도 관련 자료 제시를 피하는 등 이를 실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계약금 2억원이 위약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망 행위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상태에서 돈을 계속 받기 위해 계약에 포함된 것에 불과하다”며 8억5000만원 전액을 사기 금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는 점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자백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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