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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 가수 겸 유튜버 A씨가 과거 결혼 생활에서도 폭력성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특히 친딸이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폭언과 폭행을 이어오다가, 결국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차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는 9일 친딸 B씨를 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 전 남편이자 B씨의 친부 C씨가 증인으로 나와 A씨와의 결혼생활에 대해 설명했다.
A씨와 C씨는 2003년 결혼해 2006년까지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운동선수 출신인 A씨가 결혼생활 중 C씨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잦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혼하게 됐다.
C씨는 “A씨의 폭력으로 왼쪽 무릎에 6주 이상의 상처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맞아 죽기 싫어 도망 나와 별거 후 이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사실혼 관계의 D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D씨가 A씨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가출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됐다.
예컨데, A씨는 지난 2022년 1월께 말다툼을 하다가 각목으로 D씨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치고, 얼굴도 각목을 내려쳤는데 D씨는 이를 막다가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D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무용 가위를 던지는가 하면, D씨가 집을 나가자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불에 태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와 변호인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인의 주장 등을 반박하는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에 검찰은 A씨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위험하며 수개월 재판을 지연시켰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등 반성이 없어 수감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 보석 여부와 추가 혐의 등에 대해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휴학중이던 대학생 딸 B씨를 데리고 다니며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하던 중 B씨를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중한 상해를 가했다. 또 B씨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이틀 이상 차에 방치해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딸인 B씨가 가정폭력으로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 신고로 사실혼 관계의 D씨와 헤어졌다고 생각해 폭언과 폭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