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행 법령으로 해당 내용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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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가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추진하려다가 교육부 제동에 멈춰 섰다. 사진은 중앙대학교 캠퍼스.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중앙대학교가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추진하려다가 교육부 제동에 멈춰 섰다.
13일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 질문·답변 과정에서 “현행 법령으로 해당 내용은 불가하다”며 “이 내용은 중앙대에 ‘불가하다’는 방침으로 전달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고나 제재 역시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중앙대가 해당 내용을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대는 지난 9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입학설명회에서 2027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지원 학생이 수능을 치른 뒤 성적이 높으면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CAU(중앙대)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수험생들은 수시 전형에 합격하면 수능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도 더 좋은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수시납치’라고 불려 왔다.
중앙대의 이런 방침은 당장 내년 대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다른 대학들에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다만 교육부는 중앙대가 추진하는 해당 정책을 두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구두로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한 상황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는 ‘수시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교협이 매년 내놓는 대입전형기본사항에도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전형을 만들려는 대학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현재 상태에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