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도둑질 하려 침입해, 20대女 강간까지 시도한 50대男…“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선처 호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지인의 집에 침입했다가, 20대 여성에게 발각되자 성폭행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특수강도강간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자금동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금품을 훔치려 주택에 침입했다가 잠에서 깬 B씨에게 발각됐다. 이후 범행을 시도한 A씨는 B씨가 강력히 저항하자 자신의 사무실로 도주했다가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부채가 7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아왔다. 강도나 강간을 사전에 계획하고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라고 항변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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