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열에너지 혁신 전략 공개……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재생열 공급 의무 제도 단계적 도입…‘국가 열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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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별 규제특례 및 정책지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내 에너지 소비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가 화석연료에서 ‘재생’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열에너지의 96%가 화석연료로 생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발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48%는 열에너지다. 열에너지는 96.4%가 화석연료를 연소해 생산되며 태양열·수열·폐열 등을 활용해 생산한 재생열은 3.6%에 그친다. 이 때문에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배출된다.
우선, 기후부는 ‘열에너지 혁신으로 실현하는 탈탄소화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재생열에너지 비중을 2030년 15%, 2035년 35%까지 높이고 현재 5600㎞인 ‘재생열 네트워크’ 규모를 2030년까지 7000㎞, 2035년까지 9000㎞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히트펌프를 2030년까지 69만대,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사용, 냉매를 압축하고 팽창시키며 열을 옮기는 냉난방 설비다.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부는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을 제정, 재생열의 정의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열’과 ‘미활용열’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열 공급자에게 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재생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OH)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ROH 도입 시 필요한 재생열에너지 생산·공급 실적 인증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이달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재생열 인증 체계와 거래 플랫폼 구축 연구를 시작했다. 기후부는 산업 폐열 발생 지역 등 재생열에너지 활용 잠재력이 높거나 화석연료 집중 사용 지역 등 탈탄소화가 시급한 지역을 ‘재생열 특화지구’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년 단위 국가 열에너지 기본계획과 이에 맞춘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미활용열 활용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나 소각시설 등에서 발생한 열을 스마트팜이나 산업단지 등 수요지로 이송할 배관 구축에 나선다. 수도권, 동해안권, 충남권, 호남권, 동남권 등 5개 권역에 권역별로 ‘국가 열에너지 고속도로’ 구축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히트펌프와 관련해서는 건물을 신축할 때 도시가스 대신 히트펌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손질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농촌과 주거시설 히트펌프 설치 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크레딧을 제공, 히트펌프 설치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만큼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바꿀 수 있도록 180도 이상 고온의 스팀을 생산하는 기술과 10MW(메가와트) 이상 대형 설비도 개발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진행, 열에너지 혁신 전략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