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대신 히트펌프…2035년 韓 열에너지 35%, 재생으로 채운다

기후부, 열에너지 혁신 전략 공개……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재생열 공급 의무 제도 단계적 도입…‘국가 열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별 규제특례 및 정책지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내 에너지 소비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가 화석연료에서 ‘재생’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열에너지의 96%가 화석연료로 생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발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48%는 열에너지다. 열에너지는 96.4%가 화석연료를 연소해 생산되며 태양열·수열·폐열 등을 활용해 생산한 재생열은 3.6%에 그친다. 이 때문에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배출된다.

우선, 기후부는 ‘열에너지 혁신으로 실현하는 탈탄소화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재생열에너지 비중을 2030년 15%, 2035년 35%까지 높이고 현재 5600㎞인 ‘재생열 네트워크’ 규모를 2030년까지 7000㎞, 2035년까지 9000㎞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히트펌프를 2030년까지 69만대,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사용, 냉매를 압축하고 팽창시키며 열을 옮기는 냉난방 설비다.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부는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을 제정, 재생열의 정의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열’과 ‘미활용열’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열 공급자에게 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재생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OH)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ROH 도입 시 필요한 재생열에너지 생산·공급 실적 인증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이달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재생열 인증 체계와 거래 플랫폼 구축 연구를 시작했다. 기후부는 산업 폐열 발생 지역 등 재생열에너지 활용 잠재력이 높거나 화석연료 집중 사용 지역 등 탈탄소화가 시급한 지역을 ‘재생열 특화지구’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년 단위 국가 열에너지 기본계획과 이에 맞춘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미활용열 활용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나 소각시설 등에서 발생한 열을 스마트팜이나 산업단지 등 수요지로 이송할 배관 구축에 나선다. 수도권, 동해안권, 충남권, 호남권, 동남권 등 5개 권역에 권역별로 ‘국가 열에너지 고속도로’ 구축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히트펌프와 관련해서는 건물을 신축할 때 도시가스 대신 히트펌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손질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농촌과 주거시설 히트펌프 설치 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크레딧을 제공, 히트펌프 설치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만큼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바꿀 수 있도록 180도 이상 고온의 스팀을 생산하는 기술과 10MW(메가와트) 이상 대형 설비도 개발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진행, 열에너지 혁신 전략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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