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체 기술 보호 위한 제도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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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6일 세븐브로이맥주와 대한제분 간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관련 “양사 간 협력을 환영하며, 이번 사례가 기술탈취 분쟁 해결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븐브로이맥주와 대한제분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곰표밀맥주’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세븐브로이맥주와 대한제분 간의 기술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최종 합의에 이름에 따라, 양사의 상생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병덕·김남근·송재봉 의원 등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사 관계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상생협력기금의 운영 방안이 공유되고, 양사 간 기금 출연 협약이 체결된다.
서 원내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해당 분쟁을 처음 제기하며 공론화를 이끌어온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는 서 의원이 2024년과 2025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중재에 나선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서 원내대표는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와 계약 종료 이후 제조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약 1500톤 규모의 맥주 폐기가 발생하는 등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해왔다. 또 기술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그는 지난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서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분쟁은 자본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례는 갈등을 넘어 화해와 지원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만든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