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단타 구조’ 바꾼다…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단기 차익 중심 IPO 구조→장기 자금 기반으로 전환
황성엽 금투협회장 “선진국형 자본시장 도약 계기”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공모주 상장 직후 급등 후 급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완화하기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가 도입된다. 공모가 산정 과정과 상장 이후 수급 구조를 동시에 손질해 기업공개(IPO) 시장을 단기 차익 중심에서 중·장기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IPO에서 상장 전에 일정 물량을 미리 확정 배정받는 핵심 기관투자자를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코너스톤 투자자 물량이 일정 기간 보호예수로 묶이면서 상장 초기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단기 매도 압력이 완화되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IPO 제도의 핵심 절차를 두 축에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파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신고서 제출 전 투자 권유가 제한되면서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과정에서 시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모가 산정 초기 단계부터 수요 기반 가격 형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는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 물량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구조다. 일반 청약자 물량은 유지된 채 기관 배정 물량 내에서 운영되는 방식이다. 상장 전 장기 투자자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IPO 신뢰도를 높이고, 상장 직후 단기 매도 물량 출회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를 통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락을 완화하고, 단기 차익 중심의 공모주 투자 구조를 중·장기 투자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IPO 시장에서는 상장 당일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고, 이는 시장 신뢰 저하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다만 제도 도입과 함께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병행된다. 주관사 계열 운용사의 참여 제한, 금전 제공이나 물량 배정 약속 금지 등 세부 규제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유도해 국내 공모시장의 체질을 건전하게 개선하는 ‘K-IPO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전문투자자의 사전 투자계약을 통해 기업의 실질 가치가 반영된 공모가 형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를 통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락을 방지하고, 중장기 투자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에는 성장 자금을,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시장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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