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다단계 하청 구조가 본질
![]() |
|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노란봉투법과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라고 말했다. [SBS 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오히려 원·하청 간 대화가 거부되고 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지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노란봉투법과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노사 모두 이번 사태는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고 말한다”면서 “노조는 법 개정 이전부터 교섭을 요구해왔고, 사측도 이건 인정한다”며 “사태가 악화된 것은 투쟁이 장기화되고 해소하는 방법으로 대화보다는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다보니 노조는 극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갈등을 없애는 법”이라며 “대화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물류업계의 다단계 하청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BGF리테일-로지스-협력 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비용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최하단에 있는 노동자는 결국 원청과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아웃소싱을 줄이고 직접고용으로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갈등 완화와 고용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앞서 노동부는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가 발생하자 설명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조합원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 장관은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라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전날 시작된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와의 교섭에 대해서도 “노조법 상 교섭이 아니다”는 기존 노동부의 입장을 뒤집었다. 김 장관은 “늦었지만 교섭 상견례와 실무 협의가 이어진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사측이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은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제는 사측이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했다.
한편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는 전날 교섭 상견례와 실무교섭을 잇따라 진행하며 협상에 돌입했다. 양측은 대전에서 약 2시간 넘게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향후 교섭 방식과 의제 등을 논의했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