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방지법’ 연령 제한 등 부상 [H-EXCLUSIVE]

방미통위 입법 준비 보고서 단독입수…국회 논의 속도



한국판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 방지법’이 본격화된다. ‘연령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SNS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주요 국가에서 청소년 SNS 금지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도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24일 헤럴드경제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온라인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법 준비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는 “한국형 모델에서는 호주의 ‘연령제한소셜미디어플랫폼(ARSMP)’을 참고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가 언급한 호주의 ARSMP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영국, 프랑스 등이 추진하고 있는 ‘16세 미만 금지’와 같은 맥락으로, ‘연령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는 연령 제한 대책의 장점으로 ▷특정 연령 미만 계정 보유 원천 금지로 인한 게이트키핑 ▷계정 보유 여부·연령 확인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아동 보호라는 선명한 메시지 전달 등을 꼽았다.

보고서의 제언대로 국내도 ‘호주의 ARSMP’을 적극 참고하게 될 경우, 연령 제한이 ‘16세 미만’으로 설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실제 확정되기까지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세부 연령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보고서는 연령대를 초기 청소년기(10~14세), 청소년기 중후반 경계(16세) 등으로 나눴다. 그러면서 “연령을 세분화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 과제로 판단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연령 제한이 아닌, 중독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독적 설계’에 대한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43%로 나올 정도로, 청소년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무 부처인 방미통위가 청소년의 SNS 중독 방지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도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된 상태다. 202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윤건영 의원(발의 일자순), 김장겸 의원, 안철수 의원, 조정훈 의원, 김태선 의원, 조인철 의원 등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세부적으로 ▷가입 및 연령 확인 강화(14세 또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가입 원칙적 제한 혹은 법정대리인 동의)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및 야간 알림 기능 제한 ▷이용 시간제한 및 플랫폼 기업 차원의 보호 조치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는 “SNS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국회 입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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