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산공익직불금·어민수당 지급

7월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어업기자재 이동수리소도 운영


울산시가 다음 달부터 어촌을 직접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한다.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어민들의 소득 안정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과 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어촌을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한다.

울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연간 130만원이며, 신청 대상은 연안어업 및 수산종자 생산업 허가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나잠어업 신고를 한 뒤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 가운데 3년 이상 종사자이다. ▷어선 총톤수 합이 5톤 미만 ▷어가 구성원 어업 총수입 1억5000만원 미만 ▷어업 외 종합소득 개인 2000만원·가구 4500만원 미만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 소유자와 고용 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 근로한 어선원도 대상이다. 신청은 거주지 및 어선의 선적항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민을 대상으로 60만원의 어민수당 신청도 접수한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어촌지역에 정박 중인 어선을 직접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도 운영한다.

이동수리소는 10톤 미만 연안어선 722척을 대상으로 선외기와 디젤엔진, 무전기, 레이더, GPS 등 장비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20만원 이하의 소규모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울산시 관계자는 “직불금과 어민수당, 어업 기자재 이동수리소가 어업인들에게 경제적으로는 물론 안전 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