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공약 위반” 반발…정치 쟁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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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유럽 내 최대 설탕 소비국인 독일이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오는 2028년 설탕부담금(설탕세)을 도입한다.
그동안 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조하며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태도에서 강제적인 세제 혜택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29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열고 탄산음료와 에너지음료 등에 설탕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매기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 위원회는 음료 100mL당 설탕이 5~8g이면 L당 26센트(약 450원), 8g 이상인 경우에는 32센트(약 554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음료 내 당분 함량을 낮춰 당뇨와 비만 등 만성 질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감시단체 푸드워치에 따르면 독일인은 음료를 통해 하루 평균 25.7g의 설탕을 섭취해 유럽 주요 1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포르투갈(9.8g)이나 이탈리아(9.5g) 등 남유럽 국가의 배가 넘는 수준이다.
독일 정부는 설탕세 도입으로 연간 약 4억5000만유로(약 7789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질병 예방을 통해 연간 최소 2000만유로에서 최대 1억7000만유로의 법정 건강보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확보된 세수는 전액 건강보험 운용 자금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식품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식품산업협회(BVE)는 이번 결정이 추가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집권 여당의 총선 공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업계 측은 이러한 정책이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을 키워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에 정치적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치 쟁점화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