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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홀덤펍 내부.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4개월 간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홀덤펍 등 영업장 내 불법 도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게임에 사용되는 칩을 현금이나 코인 등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대회를 개최해 참가비를 걷은 후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 영업장 변칙 운영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024년 관광진흥법 개정 후 홀덤펍 내 유사 카지노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도박장은 회원제 운영,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 사용 등을 통해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단속에 제보가 필수적이다. 경찰은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도박장 운영·도박 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장 운영 방식이 더욱 은밀화되고 있어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홀덤펍 등을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범인 업주는 구속소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매해 집중 단속을 펼쳐 불법 도박장 운영·도박 혐의로 6285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240억여원을 몰수·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