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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뉴시스]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 7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정유라씨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선거 후보에게 대법원 판결까지 난 배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계속 지연될 경우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정유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구속수감된 기간 동안 도움을 줬던 가족과 지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안민석 후보에게 배상금해 줄것을 촉구했다.
정씨는 “안민석 후보님 대법 확정 났는데 제 배상금 좀 주시죠. 교육감 선거유세는 다니면서 돈은 주기 싫어서 강제집행까지 하게 만드시네”라면서 법적조치를 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편지랑 도움주신분들 모두 감사 드립니다 덕분에 (수감생활을) 버틸만 했다”면서 이동훈 변호사등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또 “아픈 팔 붙잡고 편지 보내고 신경쓰다가 폐혈증으로 충북대 입원한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2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최 씨는 자신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논란이 제기되던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한 기업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재산을 추정 중인데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 대” 등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원고 승소로 1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이 열렸고 해당 재판에서 원고 패소가 판결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