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업계 우려 고조…FIU·거래소 회의 돌연 취소

긴급회의 소집 전 무기한 연기 통보
1000만원 이상 ‘의심거래’ 과도 주장
국내 거래소 환전창구 전락 가능성도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두고 업계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회의마저 돌연 무산돼 당국과 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FIU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및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이틀 전 당국에서 무기한 연기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업계는 개정안 중에서도 1000만원 이상 거래를 일괄적으로 의심거래보고(STR)로 방식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자동 보고하는 구조지만, STR은 의심 사유와 합리적 근거를 기재해야 하는 보고 체계다. 의심거래로 분류한다면 거래소의 현업 부담이 급증할뿐 아니라 시장 내 개인 투자자 이탈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환전 창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웹3 콘텐츠, 디파이(DeFi), 소규모 블록체인 서비스 등은 국내 트래블룰 솔루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내 거래소에서 이들 서비스 지갑으로 직접 이전하기 어려워지면 이용자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바이낸스 등 대형 해외 거래소로 보낸 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회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수신사업자 정보수취 의무도 쟁점이다. 블록체인 거래는 일단 전송이 발생하면 수신 사업자가 사전에 이를 막기 어렵다. 특히 에어드롭처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토큰이 입금되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수신 사업자가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거래를 거절하도록 규정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발생한 온체인 거래를 기술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환 절차를 밟더라도 송신 주체와 경로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시세 변동에 따른 이용자 손실이나 장기간 자산 이동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들도 거래 때마다 확인 전화를 받아야 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거래가 막히는 구조라면 국내 사업자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이 죽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레거시 금융만 유지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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